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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대·아산병원 신기술 신청 반려

  • 박동준
  • 2008-02-17 16:45:28
  • 척추주위근 표면근전도 검사 등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복지부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2항목에 대해 반려결정을 내렸다.

17일 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한 '척추주위근 표면근전도 검사'와 '호흡연동 4차원 방사선 치료'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척추주위근 표면근전도 검사'의 경우 검사의 목적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결과의 치료적 가치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의 '호흡연동 4차원 방사선 치료' 역시 진료에 사용되는 호흡연동장치(Real-time Position Management system) 및 일회성 소모재료인 'gold maker'가 식약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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