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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필요없는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500원 인하

  • 강신국
  • 2008-02-18 10:55:36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4월부터 시행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보다 처방전 미발행의 경우 높아지는 기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처방전 미 발급시 환자들이 500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즉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이 교부되지 않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

이에 4월부터 처방전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0원(의원급 본인부담금 30% 이상)인하되므로 수급권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가입 전환에 따라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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