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보건지도, 진찰료 산정 불가"
- 박동준
- 2008-02-18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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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단 질의 행정해석…"건진 급여비 이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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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환자가 다른 날 내원해 검사 결과와 관련된 보건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질의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해 추가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없는 이상 환자가 검진 후 다른 날 내원해 보건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 진찰료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석했다.
공단의 이번 질의는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가 검진 당일 검사 결과와 관련된 보건지도를 받지 않고 다른 날 내원해 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이를 별도 진찰료로 산정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검강검진을 실시한 후 환자가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 날 다시 내원해 검사와 관련한 결과통보 및 보건지도를 받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진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와 관련해 보건지도를 시행하는 것은 검진 결과 통보의 연계과정으로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비용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종합건강지단 결과에 이상이 있어 단계적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때부터 급여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해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이미 그 급여비에 검진 결과통보, 보건지도 등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환자가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 날 내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검진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진료행위가 이뤄지거나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어 단계적 정밀검사 및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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