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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파트타임 약사, 근무약사 등록 불가"

  • 박동준
  • 2008-02-28 10:18:20
  • 심평원, 근무약사 규정 답변…주 3일 이상 '비상근 약사' 등록

제약회사 등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토요일 등 주말을 이용해 파트타임 약사로 일할 경우에는 근무약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근무약사 등록 관련 질의에 대해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쉬는 토요일을 이용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약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타 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가운데 주 3일이상, 총 20시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비상근 약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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