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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적정입원' 등 심사지침 2항목 삭제

  • 박동준
  • 2008-02-28 12:24:09
  • 심평원, 심사지침 정비 일환…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결핵환자 적정입원 기간'을 포함한 기본진료료 1항목과 검사료 1항목 등 심사지침 2항목을 삭제했다.

28일 심평원은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된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고시를 통해 별도 반영된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에 대한 심사지침을 삭제하고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핵환자의 적정입원 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은 복지부가 세부사항고시를 통해 별도의 인정기준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별도 지침이 필요성이 없어져 삭제가 결정됐다.

심전도 전위분석측정 검사의 경우 심평원은 당초 심사지침을 통해 24시간 심전도 기록(Holter Monitoring) 등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해당 검사료를 별도 인정치 않았지만 이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침을 삭제했다.

다만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지 않은 Holter기계를 이용해 심전도 전위분석측정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단속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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