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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공단인터넷 중단…비상망 가동

  • 한승우
  • 2008-02-28 19:07:15
  • 의료수급권자 자격조회시 비상전화 이용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서비스가 3월 1일과 2일 양일간 중단된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전국 약국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조회를 하려면 공단이 설치한 비상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28일 공단 인터넷서비스 중단에 따른 비상전화를 안내하고, 약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공단 고객센터 구축관련 전산장비 이전 설치 관계로 공단 인터넷은 3월 1일 자정부터 2일 오후 12시까지 총 36시간동안 중단된다.

이에 따라, 수진자 자격조회 및 의료급여 진료확인요청 업무 등이 중단되며, 자격조회시 공단이 마련한 비상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비상전화는 (02)701-0099, 0899, 1099, 1699, 2499, 2699 총 6대이며,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는 3월 1일과 2일 양일간만 사용이 가능하다.

비상전화를 통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구분, 본인부담면제 여부, 선택 병·의원 대상자 여부만 조회할 수 있다. 진료확인번호는 인터넷이 정상 가동되는 3월 2일 12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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