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황사마스크 기준 적합품 수입허가
- 김정주
- 2008-03-04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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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엠' 외품 합격... 비허가제품 유통유예 간담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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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자로 한국쓰리엠의 '쓰리엠황사마스크9010'과 '쓰리엠황사마스크9310'을 의약외품 수입허가를 승인했다.
위 제품은 황사방지를 위한 필요한 기준규격인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및 안면부 누설율 등이 적합해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현재 추가적으로 신청된 황사방지 마스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허가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에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 마스크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을 위해 식약청은 다음주에 소비자 단체, 제조·수입업소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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