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DUR시스템 공인인증서 없으면 안돼요"
- 박동준
- 2008-03-22 0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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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인증서 사용 필수"…실시간 보고 안하면 고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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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금기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필요에 따라 해당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의·약사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등록해야하기 때문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내달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내역 및 사유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는 부득이하게 금기약 사용이 발생했을 때 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당 내역을 암호화해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의·약사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만약 요양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진료를 시행할 경우 금기약 처방·조제는 가능하지만 해당 내역 및 처방근거가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게 된다.
현재 심평원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및 사용에도 불구하고 금기약 처방내역이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무화 고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어 병·의원 및 약국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법 등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핵심기능 가운데 하나인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은 고시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범용 및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등록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사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병·의원 및 약국 등 일선 기관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도 실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환자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비해 요양기관이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 처방·조제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처방·조제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실시간 보고가 되지 않는 건은 결국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한 구체적인 제어방법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근거를 가지고 금기약 처방을 내린다면 굳이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게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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