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의료기관서 환급
- 강신국
- 2008-03-27 1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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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월부터 시행…보건소 사후환급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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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이 내달부터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즉 현행 '환자-선지불 보건소-후 환급' 방식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된다.
의료비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4월부터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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