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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인조뼈, 일부 품목 급여제한 해제

  • 박동준
  • 2008-03-28 15:55:33
  • HAGE 25일자 급여 재개…심평원 "대상 품목 외 급여정지"

지난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주)바이오알파의 인조뼈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제한이 해제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회수, 폐기 및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주)바이오알파의 일부 품목(형명 HAGE)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정지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25일 진료분 부터 급여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이 해제되는 품목은 본인일부부담 품목인 인조뼈 BONGROS HAGE 5CC, 10CC, 20CC, 30CC 등이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품목을 제외한 치료재료는 별도 급여제한 해제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급여중지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이를 사용치 않토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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