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역세권 약국권리금 1억4천 호가
- 김정주
- 2008-03-31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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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1억원 선 보합…월세 100만원 이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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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A급 상권별 약국임차 현황 분석]
경기도 지역 A급 상권 66㎡ 가량의 평균 약국 권리금 시세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1억4천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면적 1층 약국을 개설하려면 최소비용 기준으로 권리금 7천만원에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의 임대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명 드럭스토어 업체의 입지 담당자들이 실제 지역을 조사한 ‘경기 상권별 약국 임차조건 현황’을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해 분석, 도출한 결과다.
경기지역 특A급으로 분류된 분당 서현의 66㎡ 면적 약국자리의 경우, 권리금 3억원에 보증금 2억원, 월세 1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같은 지역인 미금, 정자 지역은 각각 권리금 1억5천만원, 2억원에 보증금 각 1억원, 월세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권으로 구획된 이들 A급 상권의 보증금은 66㎡ 기준 1억원, 132㎡ 기준 2억원 선으로 보합세를 유지, 정착됐으나 지역에 따라 월세와 권리금이 뚜렷이 엇갈렸다.

반면 고양 화정은 월세 400만원 선으로 보합 선을 유지하고 2006년 1억8천만원 선이던 권리금이 7천만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범계과 산본의 경우 신도시로 구획된 상권이 정착하면서 월세 500만원에 2006년 1억2천만원 선이던 권리금이 1억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소폭 상승했다.
A급 상권 번화가들 중 구상권으로 분류됐던 안양 지역도 월세 400만원에 권리금 1억5천만원으로 상승했으며,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중심상권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천 중동·상동도 월세 300만원에 권리금 7천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드럭스토어 업체 관계자는 “타 업종에 비해 약국 임대료 수준이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지역 또한 인근 의원의 수와 근접성, 처방전 유입 수에 따라 이 시세를 기준으로 더욱 많은 권리금과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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