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도입…부실기관 퇴출
- 강신국
- 2008-04-02 13:48: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부실 건강검진기관 방지를 위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2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건강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를 만든 뒤 내년 3월 검진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후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백혈병 골수(조혈모세포) 이식, 항암제, B형간염치료제 등에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하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정망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복안.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을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틈새 보육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등도 추진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