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제약사 정보공개 요청 거부 속출
- 박동준
- 2008-04-03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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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제품·요양기관별 정보 불가 방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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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제약사들의 의약품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정하는 사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정 제품 및 요양기관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2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까지 제약 및 수입업체 27곳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A업체는 자사제품의 개별 병·의원 명칭별 사용현황을 요청했지만 비공개로 결정이 났으며 B업체가 요청한 특정 지역별 자사제품과 타사제품의 사용현황 비교 데이터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
C업체가 요청한 특정 병원 정형외과의 모든 의약품 사용현황, D업체의 자사 제품에 대한 5~6개 종합병원의 총사용 현황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개불가 방침을 정했다.
해당 요청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통보한 것은 이들 업체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개인이나 법인 등의 개인정보, 개별인식정보 및 타사의 영업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이미 의약품정보센터가 출범 시점부터 정보공개는 자사제품을 기준으로 요양기관별 현황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제약사들의 요청이 지속된 것은 공개가능 정보의 효용성과 공개 범위의 구체성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약계는 이미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정보제공 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정보 등을 통해 자사 의약품의 흐름을 상당부분 파악하면서 공개가능한 제한적 정보는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가 정보공개의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항목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약계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 역시 지난 달 제약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제공과 관련된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최근 그 동안 수집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실제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사례별로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시한 정보공개 사례는 자사제품을 전제로 ▲지역별 사용실적 ▲시도별·요양기관 종별 사용실적 ▲성분별·상병코드별 사용실적 ▲분기별 사용실적 ▲연도별 환자수 및 사용실적 ▲약효군 분류의 지역별 사용실적 등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사안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공개된다"며 "공개된 유형과 제약산업계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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