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내역 신고에 평균 1만7천원 보상
- 박동준
- 2008-04-07 11:16: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보상금 8968건 제공…부정청구 8089건 적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신고 국민에게 평균 1만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공단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된 8986건에 대해 총 1억5092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신고건 당으로 환산하면 진료내역 신고 1건 당 1만68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진료내역 신고로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1947곳으로 진료건수로는 1만6589건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급여내역과 실제 진료한 내역이 다르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을 환자가 신고할 경우 환수결정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