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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내역 신고에 평균 1만7천원 보상

  • 박동준
  • 2008-04-07 11:16:09
  • 지난해 보상금 8968건 제공…부정청구 8089건 적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신고 국민에게 평균 1만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공단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된 8986건에 대해 총 1억5092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신고건 당으로 환산하면 진료내역 신고 1건 당 1만68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진료내역 신고로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1947곳으로 진료건수로는 1만6589건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급여내역과 실제 진료한 내역이 다르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을 환자가 신고할 경우 환수결정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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