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고 전까지 신상신고해야 '선거권'"
- 한승우
- 2008-04-25 10:36: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전국 회원에 신상신고 독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회원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회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결정됨에 따라 회원들의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 5호에 따르면,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신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한 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선거 당해연도인 경우는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신상신고를 필해야만 선거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약사회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신상신고를 선거공고 이전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지부 및 분회에는 신상신고 정보 전산입력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2HLB제약, 퇴직금 칼 댔다…사장도 ‘1개월’로 내려왔다
- 3PTP 제거 낱알은? 17일 조제는? 글립타이드 회수 혼선
- 4농협 하나로마트 "기존 약국과 논의 불발…상생안 찾겠다"
- 5청량리 1천평 약국, 허가상 면적은 60평? 개설허가에 주시
- 6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7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8삼진제약, 신임 마케팅 실장에 이예진 상무 영입
- 9명문제약-아울바이오, 월 1회 금연주사 공동개발
- 10'뉴베카' 급여 진전…전립선암 치료전략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