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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신약 급여평가 결과 공개추진

  • 최은택
  • 2008-04-26 08:25:44
  • 심평원, 내달 9일까지 의견조회···"투명성 제고" 차원

앞으로 약가협상 대상인 신약의 급여평가 결과가 부분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제약협회와 KRPIA에 공문을 보내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급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협상대상 약제)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니, 내달 9일까지 공개 희망범위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다.

설문내용은 경영·영업상 비밀 해당여부와 공개방법, 공개범위, 공개시기, 기타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공개범위에는 약제와 관련한 기본정보와 신청자의 의견, 평가결과, 평가내용 등이 포함되며, 심평원은 이중 제약사가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내용은 제외할 계획이다.

또 전체 또는 부분공개 여부는 제약사가 선택하도록 했다.

공개방법도 개별제약사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하거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동의 없이 공개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문항으로 제시했다.

또 공개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후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후, 기타 3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각 협회에 급여평가 결과 공개범위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면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 등 관련 법률에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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