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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한방 물리치료 급여 타당성 검토

  • 박동준
  • 2008-04-30 11:00:21
  • 내달 15일까지 연구기관 공모…비용효과성 등 연구

건강보험공단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실시되는 물리요법의 급여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30일 공단은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한방 물리요법의 제공 실태를 조사하고 개념 정립 및 행위 표준화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연구용역은 한방 물리요법이 급여가 적용되는 의과의 물리요법과 일부분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영역에서 제외되면서 의료이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급여적용 여부 ▲ 소요재정추계 및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다.

총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내달 15일까지 연구제안서, 가격제안서 등을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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