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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위조 처방전 서울지역 약국서 또 발견

  • 김정주
  • 2008-05-20 12:08:32
  • '아티반정1mg' 위조…"의사 서명·연락처 등 확인해야"

향정약 위조 처방전이 서울지역에서 또 발견됐다.

처방전에 게제돼 있는 향정약은 ‘아티반정 1mg’으로 지난 17일 토요일자로 처방, 유효기간이 3일로 돼 있으며 의사의 도장 또는 서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명은 최의윤(1960년생)으로 돼 있으며 범인과 동일인물인 지, 가상의 인물인 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종로구약 측에 따르면 종로 A약국은 의사의 도장 또는 서명이 게재돼 있지 않은 처방전을 환자에게 건네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약사가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의사는 본인의 실수인 것으로 착각해 “그냥 내어주라”는 말에 약사는 이를 조제해 환자에게 지급했다.

후에 위조인 것을 알게 된 OO약국 측은 시급히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고 현재 서울시약에까지 보고를 마친 상태다.

처방약을 조제해 간 이 범인은 또 다시 처방을 받기 위해 인근 약국을 전전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처방전이 실제처럼 위조됐으며,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종로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약국들도 표적이 될 수 있어 제 2의 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민법에 준용, 3일자 처방전에 앞 2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조제 여유기간이 있음을 고려해 공휴일을 포함한 3일로 한다.

그러나 공휴일이 중간에 끼어 있을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을 적법하게 보기 때문에 17일자인 이 위조 처방전은 실질적으로 오늘(20일)까지 유효하다.

때문에 약국가는 처방전 입수 시 컬러복사 위조 처방전인지 예의주시하는 한편, 의사의 서명과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와 약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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