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삼 등 5품목도 식품공전 적용키로
- 김정주
- 2008-05-20 11:3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생약 잔류농략 허용기준 등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지난 19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같이 사용되는 '미삼' 등 5품목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으로 일치시키고, 고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시험법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한약재 '구기자' 등 26품목의 한약재에만 식품의 잔류농약허용기준(식품공전)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고시로 인해 미삼, 복분자, 산약, 임자, 흑두 5품목의 한약재에도 적용토록 해 총 31품목에 대해 식품의 기준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개별 기준의 적용 대상 생약 중 '홍화'의 명칭을 '홍화자'로 변경하고, 일부 시험방법에서 분석조건 등을 최적으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올해 중 감초 등 10품목이 재배될 때 농업진흥청에서 사용 허가한 농약 '디치아논' 등 25종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 품목(감초 등 10품목)에 잔류 농약(디치아논 등 25종)의 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