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부속약국 오인우려 있으면 개설불가"
- 홍대업
- 2008-05-23 0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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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인천 소재 약국 개설반려처분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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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건물 1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더라도 이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초 인천 계양구 소재 6층짜리 A의원(익명) 1층에 B약사(익명)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데 대해 1심의 ‘개설불가’ 판결을 인용, B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약사는 A의원 건물 1층(당초 임상병리실 자리)에 부동산중개사무실과 화장품가게, 의상실 등 여러 업종의 점포가 각자 출입문을 따로 개설해 영업중이었고, 환자가 A의원에서 나와 약국으로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와 인도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런 점을 살펴보면 개설등록을 신청한 약국 자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 자리가 당초 A의원의 임상병리실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후 약 7개월간 다른 업종인 화장품가게 및 의상실로 임대돼 운영된 이상 이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자리가 건물 전체 연면적(998.6㎡)에 비해 매우 근소(33.886㎡, 3.4%)하고 A의원의 환자대기실과는 견고한 벽조가 아닌 판넬로 구획이 구분돼 있어 약국 개설 후 쉽게 A의원의 환자대기실 쪽으로 약국의 출입문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개설신청 약국이 건물 전면에 출입문을 두고 있지만, A의원의 출입문과는 약 1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을 A의원의 부속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례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개설신청 약국이 A의원과 독립된 장소에 볼 수 없는 만큼 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또 개설신청 약국의 자리는 기존 임상병리실로 사용하고 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이를 타용도로 임대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7개월)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약국 자리는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역 약국가에서는 A의원측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면대약사를 고용하고 약국을 개설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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