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KT 텔레캅 무인경비시스템 단체협약
- 홍대업
- 2008-05-26 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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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도난사고 대비 차원

이번 협약체결로 전남도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KT텔레캅 무인경비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CCTV영상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대표약사의 약국 부재시에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약국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약국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도약사회는 설명했다.
또, 각종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비업체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월정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KT텔레캅의 업무상 실수로 회원 약국 경비구역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영업배상책임보험 한 사고당 대인배상으로 1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계 2억원과, 대물배상으로 최대 1~3억원, 합계 5억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업배상책임보험외 별도의 종합보험에 가입해 대물 1000만원, 사망·장애시 50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월정료에 5000원씩을 더 납부하면 1000만원 한도의 화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번 계약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고 있는 기존 KT텔레캅 가입자는 신규계약 건수가 50건이 넘으면 이번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전남도약 한훈섭 회장, 정창주 부회장, 김채수, 오정록, 윤배현 위원장이, KT텔레캅에서는 박광철 호남본부장, 이길진 지원팀장, 양승훈 동부지사장, 최윤철 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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