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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방안 행정소송 오늘 판결

  • 가인호
  • 2008-05-28 08:00:30
  • 서울행정법원, 미생산-미청구 등 5대사안 결론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28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했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오늘(28일) 오전 10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약제비적정화 방안 판결은 2월경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에서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오늘로 연기된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등재제도는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며,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인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 여부가 판결의 주요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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