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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조작혐의 제네릭 급여중지 정당"

  • 최은택
  • 2008-06-09 11:16:59
  • 서울행정법원, 제약 9곳에 원고패소 판결

복지부가 생동조작 혐의가 있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급여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D사 등 9개 제약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 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9일 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당초 국내 제약사 15곳이 공동참여했으나, 6곳은 판결에 앞서 소를 자진 취하했다.

또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허가 취소와 급여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동조작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그 정도의 입증만으로도 급여중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동조작 급여중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식약청에서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것을 이첩받아 복지부가 급여를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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