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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온라인으로

  • 강신국
  • 2008-06-10 13:29:06
  • 복지부, 응급의료비 심사기준 개정안 고시…7월 시행

7월부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방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비용 미수금 대불청구 시 서면청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불금 지원 중 환자의 희망에 의한 비급여식은 제외된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에 해당될 때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만 인정해 지원된다.

이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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