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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동시진료 반대, 한의사 편법활용 우려

  • 홍대업
  • 2008-06-18 17:38:56
  • 의협 "의료법 개정안 반대"…유인·알선 등도 불가

의협이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처방전 대리수령, 양한방 동시 진료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유인·알선 일부 허용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는 편법행태의 근절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항목 외의 유치사업 과정에 만연될 수 있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부당경쟁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 제18조 제1항이 무조건 보호자의 대리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건강보험법 제규정 및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대리처방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권해석상 대리처방전 발급가능 범위보다 대폭 제한된 개정안의 단서조항은 재진환자들에 대한 보호자의 대리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될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종합병원의 64%에 달하는 192개의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들 의료기관은 경제적인 이유로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전속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신체기관·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기관의 명칭에 질병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비전문의가 전문의로 행세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는 것.

여기에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악용해 이론 및 실무능력이 없는 일부 한의사가 현대 의학적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편법적 장치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며 역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인데다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비용의 추가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 45조에도 의료보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의사가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몰두할 수 있어 결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면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끝으로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대형 병원의 독점적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특정 의료법인이 특정지역에서 주변 중소병원 합병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와 관련 고지 장소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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