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센터, 정보공개 수수료 품목당 42만원
- 박동준
- 2008-06-20 1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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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유형별 최초 공개…지역별 사용실적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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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제약사가 의약품의 유통정보를 요청할 경우 품목별로 42~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공개한 의약품 유통정보 요청 유형 가운데 자사제품의 시·군·구 지역별 사용실적 및 성분별·지역별 사용실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계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용어의사용 및 공개요청 범위 등에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개요청을 사례별로 11개 유형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출범 이후 40개 제약사가 200여 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정보를 청구·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에 대해 양측이 인식에 차이를 보이면서 공개 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이 밝힌 공개가능한 11개 정보공개 유형은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시·군·구별·요양기관그룹별 ▲요양기관종별(또는 병상규모별) ▲시·도별· 요양기관그룹별(또는 병상규모별) ▲요청지역별·요양기관그룹별(또는 병상규모별) ▲상병별 ▲상병별·요양기관그룹별 ▲연령구간별·상병별 등의 사용실적이다.
의약품 시장경향에 대한 정보의 경우 ▲약효분류군별·지역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지역별 사용실적 ▲성분별·지역별 사용실적 등이 제약사가 요청 가능한 정보이다.
이 가운데 제약사들은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사용실적의 요청이 가장 빈번했으며 의약품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분별·지역별 사용실적 요청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약사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수수료는 품목수가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해 연도나 요청 지역에 관계없이 품목당 42~50만원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의약품 시장경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에서 개별 성분이 아닌 전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그 동안 제약사의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위해 요청 사례 가운데 다발생 11개 유형 및 관련 용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제약사들이 공지된 유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해 신속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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