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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아닌 비만치료 7월부터 급여적용

  • 강신국
  • 2008-06-26 11:41:34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세부사항 고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비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7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고도 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Apo E Genotyping 검사'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도 변경 고시했다.

아울러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의 보험적용 인정기준도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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