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국고 1223만원 슬쩍하다 '덜미'
- 박동준
- 2008-07-09 18:1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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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준정부기관 감사…관련자 검찰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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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년 동안 국고로 들어가야 할 금액 1223만원을 횡·유용하다 감사원에 덜미를 잡혔다.
9일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고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 다수의 비리행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공단 성북지사 직원이 경배배당금 등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유용한 사실도 함께 적발돼 수사요청이 이뤄졌다.
공단 성북지사에 근무하는 A는 감사를 통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 5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및 공탁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A는 1년 동안 965만원을 횡령하고 258만원을 유용하는 등 총 1223만원을 횡·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 내 다른 지사 나 건보공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자를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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