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원장 "노조 주장은 사실 왜곡·과장"
- 박동준
- 2008-07-15 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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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제기 의혹 공식 해명…"건보료 체납 등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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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최근 임명 과정에서 노조가 주장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장 원장은 노조가 임명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심평원 장종호 원장은 노조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병원장 재직시절 직원들의 건보료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하된 데 따른 것으로 고의적 지연납부가 아니었으며 후에 완납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 원장이 병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12월까지 직원들의 건보료 4300만원, 국민연금 5583만원을 체납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한 것으로 당시 직원들의 임금과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결제가 우선 지급하면서 체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장 원장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느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전공의협의회가 강동가톨릭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요청한 것을 놓고 노조가 해당 병원의 질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서도 심평원은 당시 전문의 결원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장 원장은 일시적 현금부족으로 부득이 임금을 수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상습적 임금체불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당시 가정의학과 과장이 집단행동을 주도해 전공의들과 함께 집단 사직했다”며 “병원에서는 전문의 결원으로 수련병원 운영이 곤란해 자진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수련의 질이 낮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임금을 수일 지연지급한 것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역시 봉직의사의 불성실근무와 진료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미 당사자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수백 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및 병원 인력확보와 시설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이 엄연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장 원장의 설명이다.
장 원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개인 재산의 출연을 지양하도록 권고받기도 했다”며 “개인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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