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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관련 조항, 건보법에 직접규정"

  • 강신국
  • 2008-07-20 21:11:46
  • 신상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 체납관련 규정이 건강보험법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9일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둬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 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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