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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원외처방 약제는 조제료도 비급여"

  • 박동준
  • 2008-07-22 09:18:33
  • 심평원, 민원 질의 회신…"100/100은 약값만 전액부담"

원외처방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조제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원외처방 약제의 본인부담 여부 민원질의에 대해 "비급여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약제 처방의 경우 조제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비급여 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에 의해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금액이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100/100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급여항목이라는 점에서 전액본인 부담인 약제가 처방된 경우라도 조제료 등은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전액본인부담은 급여 대상이지만 급여비의 본인부담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급여비의 100분의 100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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