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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임 임원급, 직무청렴 계약 체결

  • 박동준
  • 2008-07-24 15:27:30
  • 계약위반으로 형사처벌 시에는 성과급 전액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 및 신임 임원들이 최근 부패방지 등을 약속하는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24일 심평원은 "장종호 원장 및 신임 상임이사 2명이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신임 임원들의 직무청렴 계약은 기본적으로 원장·상임감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이 대상으로 공석인 상임감사와 기존에 임용된 이동범 상무를 제외한 3명의 임원이 각각의 계약당사자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무청렴 계약을 통해 임원들은 부패방지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성과급 전액이나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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