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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문전약국, 소득세 부담 늘어날 듯

  • 강신국
  • 2008-07-25 12:30:07
  • 국회, 소득세법 개정 추진…과표 8800만원 세율 1% 인상

고소득층의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 청구액이 6억원을 넘어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약 4000여곳의 문전약국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을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은 8%에서 6%로 2%포인트 인하하고, 1200만원~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은 17%에서 16%로 1%포인트로 인하된다.

그러나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은 현행 대로 26%를 유지하고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6%로 1%포인트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영세약국은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은 대형 문전약국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법 법안에 대해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조제, 매약을 합쳐 연 매출이 6억원을 넘는 약국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약국은 세 부담이 완화되고 일 조제건수가 150건을 넘는 약국은 세금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종구 의원은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확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소득 재분배와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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