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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8곳, 플라빅스 특허침해 소송 '촉각'

  • 가인호
  • 2008-08-01 12:29:25
  • 2개 지방법원, 동아-삼진 등 특허권 침해금지 결과 임박

지난 1월 특허법원 판결과 별도로 진행된 '플라빅스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수백억대 플라빅스 제네릭 마케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사가 국내 제약사 8곳을 상대로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 2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예상된다.

현재 사노피사가 소송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는 유니메드제약(대전지방법원), 동화약품, 진양제약, 동아제약, 삼진제약, 일양약품, 대원제약, 대웅제약, 코오롱제약(서울중앙지방법원) 등 8개사이다. 지난 1월 판결이 난 플라빅스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건은 사노피사가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요지의 소송으로, 양측 변론이 종결되면서 판결이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지방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클로피도그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소송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

이미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내림에 따라 지방법원 판결도 제네릭사의 승소가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지방법원 측에서 갑자기 선고를 연기하면서 변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지법이 최근 특허법원 판결에 문제제기를 한 한양대법대 윤선희교수 주장을 받아들여 제네릭사에게 반박자료를 요청했기 때문.

결국 7월초 심결이 예정됐던 이번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한후 최종 심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노피사는 플라빅스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과 함께, 대법원에 특허무효 소송과 관련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클로피도그렐 시장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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