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대병원 교수, 여전공의 성추행 파문
- 홍대업
- 2008-08-04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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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은 기본, 포옹에 키스까지…대전협, 형사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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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대 산부인과 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구 K대 병원 A교수(익명)가 전공의들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대구지역 K대 병원 산부인과 A교수가 약 1년전부터 상습적으로 여성전공의들에게 성희롱 발언은 물론 성추행까지 일삼아왔으며, 피해자들은 교수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두려움과 수련생활의 어려움, 개인적 수치심 등으로 공식적 고소나 고발을 해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전공의 가운데 한명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이에 대해 A교수에게 항의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자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대전협은 지난 6월 민원을 접수했으며, 사실확인을 위해 전공의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결과 성희롱 피해 대상이 전공의 1-2명이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 전공의들이 일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A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태는 과 행사후 술자리에서 참석한 여성 전공의 모두에게 억지로 몸을 밀착시키는 식으로 포옹을 하는가 하면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특히 A교수가 결혼을 한 기혼 여성전공의에게도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수치심을 유발하는 극단적인 언어 성희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K대 병원측은 7월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A교수의 신상에 대해 결정을 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대전협은 형사고발에 대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전협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의료법상 병원내 폭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진료 일선에 있는 전공의에 대한 환자나 보호자의 언어·물리적 폭행이 이미 도를 넘고 있다”면서 “수련과정 중 교수나 상급년차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형태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폭행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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