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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제시 처방전에 조제시간 명시해야"

  • 한승우
  • 2008-08-08 12:45:08
  • 약사회, 올바른 야간조제 가산 적용 방법 제시

야간조제시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약국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시간과 기록을 명기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8일 야간조제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 것과 관련, 개국가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시 인정기준을 안내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낮 시간대의 바쁜 조제 업무로 인해 처방 내역을 야간시간에에 입력하면서 야간조제로 잘못 청구해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에서 조제기록 등을 제시해 정해진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명기하거나 조제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 15장 약국약제비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시 인정기준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에 명시된 야간가산은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고시 제2005

-44호, ‘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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