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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 박동준
  • 2008-09-08 12:18:24
  • 환자 선택권 강화…대체 30% 이상 약국 수가 4점 가산

일본이 올해부터 처방전 양식을 변경해 의사의 대체불가 서명이 없는 모든 처방전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처방전 가운데 대체조제 비율이 30% 이상인 약국에 대해서는 조제 기본료에 4점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8일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 등의 '외국의 약제처방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올 4월부터 제네릭 대체조제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를 명시할 경우에만 약국의 대체조제가 가능했지만 처방전 양식을 변경, 신설된 '제네릭 변경불가'란에 의사의 서명이 없는 모든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제네릭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대체불가 서명이 없는 모든 처방에 대해 환자의 선택에 따라 대체조제가 가능해지면서 약사가 대체조제 후에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사후통보'도 함께 폐지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일본은 제네릭 조제의 촉진을 위해 약국의 조제 기본료를 현행 42점에서 40점으로 인하하는 대신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처방전 가운데 제네릭 대체조제 비율이 30% 이상인 약국은 조제료 4점을 가산토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에 제네릭 처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의사의 처방전 평가를 통한 비용 가산을 폐지하고 약국의 대체조제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일본은 제네릭 대체에 대한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의료수가 인상에 사용한다는 의료계에 대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다.

일본의 이러한 제도 변화는 대체조제가 제네릭 활성화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허 박사는 "올해부터 일본은 의약품 비용 통제의 중요한 정책으로 환자의 선택에 따라 제네릭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며 "처방전 양식 변경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도 폐지됐다"고 말했다.

허 박사는 "일본의 대체조제 제도 변경은 제네릭 선택에 있어서 환자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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