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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사법 개정안 10대 중점추진 법안에

  • 강신국
  • 2008-09-17 06:47:33
  • 법제처, 복지부 소관 중요법안 국무회의 보고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등 총 10개 법안이 복지부 중점 처리법안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최근 민생, 경제살리기 등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률을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중 보건복지 관련 10개 중점 추진 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정과제로 선정, 기존 입법 예고안보다 쟁점이 되는 부문을 빼고 가장 시급한 개정 사항만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고 ▲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복지부는 오는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개혁관련 입법과제로 분류됐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 사유에 허위자료 제출 포함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정법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도 국정과제로 선정,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채권법안은 현재 규제심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의료법인 혹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소관 10개 중점추진 법안은 이들 법안 외에 ▲국민연금법 ▲모자보건법 ▲공적연금 간 연계에 대한 특별법 ▲전자바우처 활용촉진법 ▲영유야보육법 ▲결핵예방법 등이다.

법제처는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이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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