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풀미코트' 특허권 상실 위기
- 이영아
- 2008-09-23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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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판결에 따라, 제네릭 출시 가능해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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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사의 제네릭 도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천식 치료제 ‘풀미코트(Pulmicort)’의 미국 내 특허권을 상실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요약판결 공청회에서 테바사가 승소한다면 더 이상의 소송절차 없이 제네릭 출시를 위한 길을 마련하게 된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그러나 테바사는 아직 FDA로부터 풀미코트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판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FDA의 승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된다.
미국 내 2007년 풀미코트의 판매액은 9억6천4백만달러. 매출의 90%를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이 차치하고 있다. 테바는 이번 소송을 통해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출시를 시도하고 있다.
풀미코트 레스퓰의 성분은 부테소나이드(budesonide). 네뷸라이저(nebuliser)형태의 약물이다.
한 분석가는 이번소송에서 아스트라가 승소할 확률은 적다고 말했다. 이는 풀미코트 레스퓰의 특허권이 약물의 조성보다는 주로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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