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심평원 개인정보 관리 '엉망'
- 강신국
- 2008-10-05 20:5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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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관리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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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또 다시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연금공단직원의 경우 1년 동안 총 자신 및 타인의 ID를 사용해 개인용도로 총 5151건을 조회, 열람하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실태 특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먼저 심평원의 경우 지난 2월29일 퇴사한 직원에게 감사 기간인 4월18일까지 50일 동안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개인정보접근권한(청구명세서)이 주어진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접근횟수를 확인한 결과 58%인 25명은 단 1차례도 접근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직원의 업무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합리적으로 부여하고, 퇴직자는 바로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박탈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2006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용역직원에게도 심평원 직원 ID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프로그램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전산망을 통해 총 1066회의 수진자(국민) 진료정보에 접근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공단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자신 및 직장 동료 1명의 ID를 사용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회사 대리점 개설에 따른 안내장 발송과 관련해 개인용도로 5151건을 조회, 열람하다 적발,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나름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는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인 만큼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은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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