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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의료법 개정안 확정

  • 강신국
  • 2008-10-07 11:47:34
  • 정부, 국무회의 열고 법안 의결…이달 중 국회제출

앞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달중으로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환자 소개 및 알선, 유인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병원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외국어를 병원 상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체기관, 질병명 사용은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의사-한의사 동시면허자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의과-한의과 협진허용 ▲현행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 개설기준 강화 ▲도시지역전문병원, 농어촌지역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제 도입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대폭 정리한 개정안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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