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5% 인상안 거부…건정심서 결정
- 박동준
- 2008-10-18 0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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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합의 불발…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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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가협상에서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가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의협만이 유일하게 복지부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17일 공단과 의협은 오후 9시 6차 수가협상을 진행 이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유선으로 협상단 간의 의견 조율을 시도하는 등 협상 진척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끝내 수가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은 6차 협상을 통해 의협에 2.5%(2.6% 인상과 환산지수는 동일) 수가인상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약 성사가 불발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의협에 2.5% 수가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협이 2.5%의 수가인상안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미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가 지난해에 비해 0.5% 정도의 인상된 수가인상률을 가져간 상황에서 의협만이 지난해 인상률과 변동이 없는 수치를 수용했을 경우 회원들의 비난을 집행부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단이 비록 자체 수가연구 결과에 따라 각 의약단체별 인상률 격차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을 지나치게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 전철수 부회장과 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의협은 복지부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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