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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1일분 조제료 3720원…내년부터 70원 인상

  • 박동준
  • 2008-10-18 06:52:03
  • 공단-약사회, 2.2% 수가인상 합의…의협만 건정심행

내년도 약국의 수가가 2.2% 인상되면서 1일분 총조제료가 현행보다 70원 인상된 3720원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 2%, 치과의사협회 3.5%, 한의사협회 3.6% 등 대다수의 의약단체가 공단과 내년도 수가인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일하게 의협은 계약이 결렬되면서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약국 환산지수 64.5원…1일 총조제료 3720원

17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유형별 수가계약 종료 4시간을 앞두고 진행된 최종 협상에서 내년도 약국의 수가를 현행보다 2.2% 인상키로 합의하고 실무 협상팀 간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약국의 수가를 2.2% 인상키로 합의하면서 약국의 환산지수는 올해 63.1원에서 64.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약국은 행위 항목별로 약국관리료 660원, 조제기본료 360원, 복약지도료 630원 등을 고정 점수로 투약일수별로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가 차등하게 적용돼 총조제료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상된 환산지수를 약국 상대가치 점수에 대입,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살펴보면 1일분은 기존 3650원에서 3720원으로, 2일은 3850원에서 3930원, 3일은 4250원에서 4340원 등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약국의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1.7%에 비해 높은 2.2%이지만 행위 항목별 수가의 한자리수는 반올림해 산정한다는 점에서 실제 1일 총조제료의 수가 인상금액은 지난해와 유사한 70원이다.

조제투약일이 4일인 경우에는 기존 4510원에서 내년도부터는 4600원, 5일분 4900원, 6일분 5130원, 7일분 5460원, 8일분 5680원, 9일분 5950원, 10일분 6230원 등으로 현행보다 인상된 조제료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상대가치점수로 세분화된 조제구간을 보면 16일~20일 8410원, 21일~25일 9120원, 26일~30일 9190원, 31일~40일 1만1760원, 41일~50일 1만2460원, 51일~60일 1만2720원 등으로 분석됐다.

병협, 2% 수가인상 합의…의협만 계약 불발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의약단체는 3.6%의 한의협과 3.5%의 치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과 치협은 총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해 2.9% 수가인상으로 전체 의약단체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인상을 얻어간데 이어 올해도 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수가인상을 공단과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수가자율 계약이 결렬되고 복지부 건정심에서 1.5%의 수가인상이 결정되면서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폭을 보인 병협은 올해에는 2.0%의 수가인상으로 공단과의 합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단과의 자율계약에 실패하면서 유형별 수가협상 시행 이후 2년 연속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2.5%의 수가인상을 제시했지만 이미 다른 단체들이 지난해에 0.5% 수준의 수가인상을 가져간 상황에서 의협만이 유일하게 지난해와 유사한 수가인상률을 수용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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