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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거부 사태 도매 승리로 일단락

  • 이현주
  • 2008-10-20 06:25:25
  • 서울지법, UK케미팜에 3억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의약품 공급에서 촉발돼 2년여를 끌어 온 제약사와 도매상 간 법정다툼이 도매상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김수천)는 산재의료관리원 소요의약품 입찰 건과 관련 도매상인 KS팜이 제약사인 유케이케미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케이케미팜은 KS팜에 3억3569만원과 상응하는 이자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KS팜이 지난 2006년 2월 시행한 산재의료관리원 군별 전자입찰에서 유케이케미팜이 국내에서 독점 생산 판매하고 있는 '메타키트주사' 등 3품목을 낙찰받아 산재의료관리원과 47억9000여만원에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유케이케미팜이 공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KS팜이 산재의료원에 위약금 1억44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8억4159만5279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3개 제품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타 도매상과의 협의 하에 이를 거절했다는 점과 3개 약품들에 대해 피고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는 점, 피고가 타 도매상에 독점공급하겠다는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제약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의료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거래기회를 배재해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구 독점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

KS팜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후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항소하고, 유케이케미팜과 또 다른 도매는 서로 싸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이런 싸움이 약업계에 없이 서로 협력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인 유케이케미팜이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고 이어 향후 최종판결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S팜은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받은 후 산재의료관리원과 소송에서 2007년 3월 15일까지 1억4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유케이케미팜은 2006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구 독점규제법 제 24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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