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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환급 민원처리건수 '급증'

  • 한승우
  • 2008-10-21 09:00:57
  • 윤석용 의원,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현황 분석

병·의원이 부당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환자들의 민원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 6670건수 중 8억9300만원이 환불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1만701건 중 14억8100만원, 2006년 9619건 중 25억700만원, 2007년 1만5569건 중 151억7200만원이 환불됐다.

2005년에는 무통분만, 2006년 상반기에는 MRI, 2006년 12월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백혈병 환자들의 민원청구가 집중된 결과.

하지만, 문제는 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환자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환자들이 민법상 이같은 민사소송은 10년안에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나머지 서류들의 보관기간이 대부분 5년이기 때문.

이에 윤석용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한 제출서류들의 자료보관기간을 민사소송제기 가능 시효시간과 일치되게 정리해야 한다"며 "중증환자 혹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받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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