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먹지마라' 공단 책자에 한의계 '발끈'
- 홍대업
- 2008-10-21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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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의사회, '우리집 건강주치의' 발간경위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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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발간한 ‘우리집 건겅주치의’에 대해 집필진 구성 및 집필내용, 한의학 폄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2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서울시한의사회의 국민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책자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의사 및 한의학,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데다 한의학을 민간요법 또는 보완·대체의학으로 폄하해 소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책자 362페이지에는 ‘의사가 한약에 대해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표현의 삽화를 게재해 천연물 한약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마치 모든 한약이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한약을 폄훼하고 있으며, 한양방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서울시한의사회는 비판했다.
이같은 집필내용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한의사 및 한의학을 부정하고, 양방의학만을 위주로 집필해 공정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적했다.
또, 한의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주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해당기관에 올해 4월과 7월 두차례나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돼 감사원에 탄원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민감사를 요청한 대상은 ▲책자의 발간 경위 ▲의료법상에도 엄연히 규정된 한의학을 마치 제도권외의 ‘민간요법’인양 소개하여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Chapter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란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경위 등이다.
이와 함께 ▲집필진을 특정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전문의로 국한시킨 경위 ▲게재내용이 집필진이 자의적으로 집필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집필된 내용인지 여부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 경위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사주를 받은 정황의 사실 여부 등 모두 7가지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인 공단이 한의사 및 한의학을 바라보는 수준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게 됐다”면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의학을 민간요법으로 폄하시키는 몰상식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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