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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 일반과세 전환 부당성 지적

  • 한승우
  • 2008-10-27 09:31:41
  • 국세청 관계자 간담회…7200만원 미만으로 환원해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4일 서울 국세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 약국을 일반과세로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지난 7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약국 전체를 일반과세로 전환한 국세청의 조치는 약국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아닌, 7200만원 미만 약국에 대해 과거 간이과세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실제 소득은 오르지 않고 약가 변동에 의해 과표가 올라가는 경향이 크다"며 "소득 표준율과 부과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을 비롯, 남수자·조성오 부회장, 박상용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 서울지방국세청 서동명 법인세 과장, 홍옥진 서기관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부터 의료비 자료를 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산매체에 수록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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