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과징금 분할납부 12개월까지 가능
- 강신국
- 2008-10-27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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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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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무 기간이 12개월로 명문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분할 납무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 12개월 분할 납부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분할납부 결정기관을 복지부로, 의료급여법 과징금 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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