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인상 2% 미만"…수가소위 재논의
- 박동준
- 2008-10-27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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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수가·보장성 논의 착수…공급자 목소리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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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정심에 의협의 수가인상률을 2% 미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제출하는 등 향후 의협 수가결정이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복지부 건정심은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계약 현황을 보고 받고 협상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협의 수가결정 및 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등을 지정된 소위원회로 이관해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의원의 수가인상은 가입자 2명, 공급자(의약단체) 5명, 공익대표 4명이 참여하는 수가조정소위에서, 보험료 및 보장성 강화는 가입자 3명, 공급자 3명, 공익대표 3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가인상은 보험료 인상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두 사안은 제도개선소위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기존에 마련된 소위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분리한 것이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의협 수가인상에 대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의약단체의 가장 낮은 인상률 보다 더 낮은 수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의협 수가결정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공단과의 수가 자율계약 실패에 대한 페널티로 올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가인상률을 가져간 병협의 2%보다 더 낮은 수가를 의협에 안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건정심 위원은 "본격적인 의협 수가인상 논의가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의 건의가 제출됐다"며 "수가계약 결렬의 책임을 물어 2%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의협의 수가가 기존 제도개선소위가 아닌 소가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의약단체 간의 공조가 형성될 경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개선소위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동수로 구성돼 있는 반면 수가소위에는 의료공급자의 비중이 가입자나 공익대표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공급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가소위에는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가입자), 의약5단체(공급자), 기획재정부, 심평원, 진흥원, 경북대 박재용 교수(공익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협 수가인상에 대한 최종 심의가 건정심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위에서 상정한 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들이 의협 수가인상에 힘을 실을 경우 건정심에서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건정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수가인상과 보험료가 연동되는 상황에서 이를 분리해서 논의할 경우 향후 결정과정에서 혼선이 올 수도 있다"면서도 "수가소위에서 의협 수가인상이 논의되는 만큼 공급자측의 의견이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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