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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심평원 "한약제제도 공급내역 보고 대상"

  • 박동준
  • 2008-10-29 11:25:46
  • 공급내역 보고 대상 규정…내달부터 월별 보고

한약제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한약제제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한약재는 원료의약품이고 한약제제는 완제의약품이므로 한약제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 규정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 중 급여의약품은 9월 공급내역까지 이 달말까지 분기별로 보고를 마쳐야 하고 비급여의약품은 10월 공급분부터 월별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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